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병원급 확대 적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8 06:50:19

심평원 "시스템 준비 완료"…병원계 "시기상조" 반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계는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산출 등을 목적으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대해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자별 작성 대상을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일자별 청구를 시작, 지난해 8월 그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어 이번에 병원급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종별이 동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다양성이 있어 일자별 작성을 유예해 왔으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시스템 등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실제 심평원은 병협 등 병원계와 최근 일자별 작성 확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병협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협은 요양기관에 아무 정책 지원 등의 고려없이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행정 비용 등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자별 작성 전환시 청구건수 증가, 전송량 증가, 인원 충원 등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