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당국의 홍보와 의사·약사,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9일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코리아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 150명을 대상으로의약품 부작용 신고 미흡 이유를 물은 결과 '이것저것 질문할 것 같아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신고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28%), '부작용 신고방법이 어렵기 때문에'(26%),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17.3% 순으로 응답했다.
약사 107명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서'(47.7%)가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질문할 것 같아 귀찮아서'(33.6%), '부작용신고제도가 있는지 몰라서'(26.2%), '부작용 신고 방법이 어려워서'(20.6%), '신고자 신원이 보장되지 않아서'(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서 의사의 경우 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을 처방'(89.7%) 하거나 '제약회사에 문의'(17.8%)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보건소나 식약청에 신고한다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약사 역시 '의사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이(73.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30.7%는 '다른 약을 권한다'고 답했다. '관청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곽정숙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약물 감시센터를 확대하며, 의사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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