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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완화의료기관도 평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9 15:38:24

암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립암센터법 폐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0일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을 위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암정보사업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완화 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고, 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암관리법에 통합했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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