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끊지 않는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국내 제약사 11개, 다국적사 6개에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여 10개 제약사에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 조만간 조치할 계획이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은 "1천억 시장 규모로 알려진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의 제네릭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없이 무더기로 허가된 울트라셋 제네릭이 시판되면서 리베이트는 한층 가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제네릭 6가지를 묶어 처방하는 조건으로 모 종합병원에 연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제공했다.
준종합병원의 경우 특정 제네릭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 랜딩비 지급과 월 사용하는 제네릭의 총비용 대비 30~40%를 매달 지급하며, 특정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3~4개월간 월 사용총액의 100%를 주고 있다.
또 B사는 의원에 대해 첫 달에 사용한 제네릭 총액 대비 600%를 6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둘째달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달 40%씩 지급하고 있다.
C업체의 경우 자사 제품을 계속 처방하는 조건으로 3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지급했고, D사는 제네릭 처방을 시작한 의원에 고가의 의료기기를 제공했으며 E사는 랜딩 후 곧바로 부부동반 여행 지원과 월 사용액의 30%지급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E사는 제네릭과 자사 다른 약품의 사용액을 합산해 매달 사용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주는 등 여러 조건으로 다수의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은 과징금 부과액보다 리베이트 제공 후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