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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약 8품목 15일자 급여 정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5 08:15:46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승소따라 관련단체에 통보

휴온스의 '디가보정' 등 의약품 8품목에 대해 15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급여가 중지된 약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젬타빈주 1g ▲휴온스 디카보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들 약에 대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이 복지부의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며,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의약품은 미생산 미청구 품목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이 패소한 이후 또 다시 휴온스 제약 등 6개사가 패소함으로써 다시 급여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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