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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푸제온 등 공급 강제방안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0 10:52:27

약가협상 결렬로 환자 피해 불가피…대책 시급

전현희 의원이 정부에 푸제온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의 시급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공단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써 푸제온과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3종에 대해 제약업체와 약가 협상이 진행했으나, 양자간 입장차로 결국 결렬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허권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허법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장관은 비상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태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경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를 대신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주체인 만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또 협상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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