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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건강검진 수가 8.3% 인상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7 11:58:44

노인건강진단사업 개선방안 마련…검진대상 확대

노인건강검진 수가가 보험수가 대비 91.5% 수준으로 오르고 검진 대상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 시도 복지전달체계와 보건전달체계로 이원화된 검진체계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전달체계로 일원화 되는 등 노인건강진단사업이 크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낮은 검진수가 등으로 검진서비스 기피현상이 대두되고 일선 사업전달체계의 이원화 및 보건·복지 연계 부족 등 현행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1,2차 검진에 치매검진을 추가하고 노인 다발질환인 골다공증 검사를 검진항목에 포함되고 시군구청장 및 보건소장에게 검사항목 조정권한이 부여된다.

또 기초수급노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검진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올해 경로연금 노인 65만 명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2008년까지 2~3년마다 최소 1회의 검진 실시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검진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보험수가 대비 평균 83.2%인 검진수가도 8.3%가 인상돼 91.5% 수준까지 오른다.

1차 검진수가는 83.1%, 2차 검진 수가는 100%수준으로 각각 확대됨에 따라 1차 검진 수가는 1만8,850원에서 2만400원으로 2차 검진 수가는 2만1,420원에서 2만2,452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검진수가가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검진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라 노인이 원하는 병·의원에서 검진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질환자의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현행 96개소에서 121개소로 확대되고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보건이나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검강검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체계를 보건소 등 보건전달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방안 추진에 따라 최근 변화하고 있는 노인질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검진체계 확립을 통한 노인검진 및 질환관리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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