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한 급여항목이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행위 단가는 병원을 기준으로 개복 및 복강경시 24만850원, 경피적 시술시 11만2380원으로 정해졌다.
31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간암 고주파 열치료술과 관련 급여항목을 신설,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이번에 수가에 반영된 항목은 △경피적 시술 △개복술하 시술 △복강경하 시술 등. 경피적 시술은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며, 개복 및 복강경하 시술에 대해서는 금번에 급여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경피적 시술 1806.7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 3872.18점을 정해졌다.
환산지수를 적용한 요양기관별 단가는 △경피적 시술의 경우 의원급 기본 11만2200원, 병원급 11만2380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는 의원급 기본 24만460원, 병원급 24만85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속적 중심정책산소포화도측정(1일당)에 대해서도 급여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213.74점으로 요양기관종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의원급 1만3270원, 병원급 1만329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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