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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탈수하는 병원…"처리비 월 5백 부담"

안창욱
발행날짜: 2008-11-03 12:12:21

의료폐기물 대란, 환경부-지방청 해석 제각각 혼란 가중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들의 대소변 일회용 기저귀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달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만도 월 4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데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간 유권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대전의 모요양병원 관계자는 3일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처리비용이 한달에 5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서 “재가치매노인들이 배출하는 기저귀는 생활폐기물인데 단지 병원에서 요양한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요양병원 역시 일회용 기저귀 처리비용이 연간 약 5천만원에 달하자 상당한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요양병원 원장은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부담이 너무 커다”면서 “그러다보니 열악한 병원들은 노인들이 내놓은 기저귀를 탈수기로 짜거나 햇볕에 말려 무게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지정폐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1월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대소변 기저귀가 일반폐기물인지, 의료폐기물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과거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방환경청은 같은 질의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의료폐기물관리 가이드 북’을 통해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행위를 받지 않고, 대소변의 자발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간병중(요양 또는 휴식중) 발생한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원칙과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방 감독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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