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리피논정 10mg, 20mg이 저함량 배수처방삭감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경구제 및 주사제 목록'을 새롭게 조정,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경구제 가운데 △동아제약의 리피논정 10mg, 20mg △한림제약 카세핀정25mg, 10mg △태평양제약 레프록신정250mg △한국산도스 라멥틸정25mg, 50mg 등 9품목이 고함량 약제의 신설로 새롭게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품목 가운데 △저함량 약제의 약가가 변경된 동아제약 동아타나트릴정5mg △저함량 약제가 삭제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625mg 등 10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이달 진료분부터 심사대상서 제외된다.
한편 주사제의 경우에는 제일약품의 플레옥스틴주 등 4품목이 목록에 추가되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레보록신주250㎎ 등 4품목이 삭제돼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320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에 올라있다.
새롭게 목록에 추가된 품목은 △제일약품 플레옥스틴주 △한국디비팜의 디비팜이리노테칸주사액5ml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1ml) △명지약품 파마케미빈크리스틴황산염주사1mg/ml(1ml)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심사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록신주250㎎ △명지약품 빈크리스틴파마케미주사1㎎ △유한양행 유한유로키나제주100,000단위 △한국프라임제약 아미녹스주500㎎ 등은 목록에서 삭제, 이달부터 심사대상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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