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마약류 관리자 고용 기준은 의사 4인 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14 06:45:38

복지부, 의사협회 유권해석 답변…“교육대상은 취급자 해당”

의사 4명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1명이 마약류와 관련 없는 진료의사라면 마약류관리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마악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고용 규정에 대한 의협의 유권해석 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회신했다.

앞서 의협은 “마악류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보건소마다 의견이 상이해 4인 이상 의사면허증 소지가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약사 마약류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범위에 대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사면허증 소지자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교부하지 않으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아니라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4인 의사 근무 의료기관에서 1인이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경우 마악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이는 4인 이상의 경우에 한해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3인 의사의 마약류 취급시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한 “마약류취급자 교육대상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해당된다”면서 “행정관청의 통보여부를 떠나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마악류취급자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마약을 투약·처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