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전공의 수련수당의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13일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에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도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수당이란, 이른바 수련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전공의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복지부는 2003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단 응급의학과의 경우 민간 및 국공립 등 레지던트 수련병원 전체 지원) 수련기피과목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수련기피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2007년부터 지급제외, 3~4년차만 지급), 산부인과(1년차부터 지급) 등.
특히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외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예산(수련수당 지급대상자는 356명, 예산 21억37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18억원 추가배정시…민간병원 1년차 수련수당 지급가능"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민간병원 1년차를 우선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수련수당 예산은 39억92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억원의 예산만 추가배정 한다면,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수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셈.
전 의원은 "2003년 이후 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의 인상문제는 둘째치고 삭감한 이번 2009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면서 "향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민간병원까지를 포함해 39억원 수준으로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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