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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도 건보법개정 공청회 1월 10일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25 17:55:39

의협, 불평등 수가계약 등 초안 완료-"의사 입법 참여 기회"

의료계가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공청회 날짜가 확정됐다.

의사협회는 25일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내년 1월 10일 의협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법제위원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기준 등 의료발전에 장애로 작용하는 규제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걸쳐 협회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의협측은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입법청원은 협회가 안을 직접 만들고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그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면서 "이를 계기로 의사들이 직접 입법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하고 “내년 1월에 개최될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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