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등 청구 S/W 검사기준 129항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을 129개 항목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신설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에 따라 현행 정신과정액수가외에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하는 변경사항이 반영됐다.
아울러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만 1세미만 영아가 입원시 인공호흡시간, 생후 28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가 입원당시 2,500g 미만인 경우 등 특정내역에 기재사항,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처방(조제) 사유를 특정내역에 추가하는 사항 등도 검사기준 항목에 추가됐다.
이번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의원급 1404개, 병원급 1055개 항목, 종합병원 769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32개 등으로 확대됐다.
한편 추가 반영된 항목의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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