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건보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을 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한데도, 귬융위가 단지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위해 진료내역 등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목적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에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질병노출 우려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해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민간보험사로의 자료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전재희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당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입장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못 막으면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화살을 복지부와 공단으로 돌렸다.
건강세상은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가 확인하도록 무리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은 역사에 돌이키기 힘든 큰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오는 8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초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 상정됐으며,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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