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박용신(한의사) 정책위원은 다른 의사 명의로 의원을 중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의 최근 판결과 관련 2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환자를 단지 돈으로만 보는 ‘의료의 상품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의료법은 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영리법인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나 개인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리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 병원이나 의원이 체인점화를 통해 선단식 기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와서 법인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국 의료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해준 셈이다”며 “대법원은 의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현재의 의료법에 위반하는 법적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에 더 이상 시장논리는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를 단지 돈으로만 보는 ‘의료를 상품화’하는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전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더 고려했어야 했다”며 “또한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기관의 기업적 선단식 경영을 막을 수 있도록 ‘의무법인’의 법제화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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