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장 2년여만에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지만, 쟁점조항 중 상당부분이 찢겨나가거나 새로운 내용이 보태지면서 법안의 정체성은 희미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쟁점규정들을 상당부분 수정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일단 논란이 됐던 외국인 환자·유인알선은 내국인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 병상수 이상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하고, 민간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깐깐하게 규정키로 한 것.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는 유인·알선 허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위한 광고 또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동 규정으로 인한 여파가 국내 의료시장, 즉 내국인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처방전 대리수령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전면 삭제'
또 처방전 대리수령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관련 규정은 전면삭제 됐다.
당초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소위 논의과정에서 대리수령 가능범위를 '거동불편-만성질환자로' 규정한 정부안이 오히려 현행보다 환자의 편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삭제가 결정됐다.
아울러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규정의 경우 부대사업이 확대될수록 의료기관은 본연의 진료목적을 상실한 채 수익성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수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비급여고지 의무화 정부안대로…양·한방 협진 "의원급 제외"
다만 정부안 가운데, 의료계의 거센반발을 샀던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원안 그대로 살아남았다.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
정부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및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서 비용을 초과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직종간 의료인의 협진, 즉 양·한방 협진은 의원급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고려해 협진을 허용하되, 전면허용시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소위 수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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