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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314성분 지정…사유서 안내면 삭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11 11:10:34

복지부, 내년 2월부터 보험심사 업무에 활용

리피토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임신부에게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형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의약품 314개 성분을 11일 공고했다.

다만,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사용이 허용된다.

식약청은 임부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65개 성분을 1등급,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은 2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1등급에는 화이자의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 칼슘단일제,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 여드름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2등급에는 아스피린, 소염진통제인 아세클로페낙 성분 등이 들어있다.

식약청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2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 내용을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해 내년 2월1일부터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임부금기약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유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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