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남성갱년기학회(회장 임승길)는 21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Men’s Health Update’를 주제로 비뇨기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등 약 4백여 명의 관련 의료인 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남성갱년기 증상 치료에 있어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도 발기부전 치료제와의 병용할 경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또 남성호르몬 전달체계에 있어 기존의 경구제, 주사제, 패치제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출시된 바르는 겔(gel) 제제가 소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웅환 한양의대 교수는 “남성호르몬 감소에 따른 생리적 변화의 개인 편차가 심하고 진단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PADAM, andropause, 남성폐경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용어자체를 통일함으로써 남성갱년기를 하나의 질환으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순집 카톨릭의대 교수는 “특히 여러 연구에서 비만 남성이 남성호르몬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호르몬의 감소는 과도한 지방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서 남성호르몬 변화를 주시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기능환자에게 있어서의 테스토스테론의 처방에 대해 발표한 김수웅 서울의대 교수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남성갱년기 제반증상 치료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 다른 기전의 약물과 병용 투여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성호르몬이 성선기능저하증이라는 기존의 적응증 외에 발기부전 치료에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성 교수(전남의대 비뇨기과)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전립선암을 발생시킨다는 어떠한 연구보고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병력을 갖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보충요법을 실시할 수 없으며, PSA 수치가 4ng/mL 이상이 경우에는 주의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연자로 참여한 아시아남성갱년기학회(ASSAM) 장한선 회장(대만 Fu Jen 가톨릭대학 의대학장)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10년전 만해도 학계는 남성갱년기 자체를 무시하거나 간과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갱년기 치료제로는 경구용 알약, 패치제, 주사제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부작용 등으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따랐던게 사실”이라며 “대만에서도 최근 한국에 출시된 테스토겔 같은 바르는 테스토스테론제가 최종 임상시험 중에 있는데 기존 호르몬제가 지닌 부작용이 거의 없어 환자들 사이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성갱년기학회 차원의 남성호르몬 보충요법 사용 권고안이 발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가장 현실적인 측정기준으로 총 테스토스테론(Total Testosterone) 수치를 기준으로 남성갱년기를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otal Testosterone 수치가 230ng/dl 이하면 2차성 성선기능부전증을 평가해야 하며, 350ng/dl 이하 또는 320ng/dl 이하면 남성갱년기로 진단하거나 Calculated Free Testosterone 으로 계산 하여 평가한다. 반복검사를 통해 총 테스토스테론(Total Testosterone) 의 농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명확한 경우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승길 회장은 "갈수록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갱년기 치료방법으로서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이 적극 소개되면서 이제는 남성갱년기를 노화현상으로만 보지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중노년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