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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야간가산적용 시간대 불만 고조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26 12:07:20

오후 6시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되어야 주장

“오후 6시 이후 진료에는 야간가산율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개정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다.

26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와 함께 개원의들의 진료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평일 8시이후, 토요일 3시 이후로 적용하는 야간가산율의 혜택을 받는 개원의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특히 웰빙형, 저녁형, 아침형 병원까지 등장하는 추세에 따라 개원가의 진료시간은 8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혜택은 받지못해, 노동관계법상 시간외근무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야간가산적용기준을 개정해,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5시외에는 가산율 3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이후에 가산율을 적용받았다.

당시 의료계는 "야간가산의 의미는 정규업무시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노동의 대가"라며 "근로자가 8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을 의료기관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강서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8시까지 진료를 해 총 10시간을 진료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야근수당과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A원장은 “우리도 공무원과 같은 시간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며 “야간 가산적용 시간대는 사실상 개원가는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진료를 한다는 인천의 B 원장(내과)은 "혼자서 진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10시간도 훨씬 넘는다"며 "현재의 야간가산적용시간은 병원급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B원장은 같은 경우에는 총 11시간 중 1시간 가량 야간근무가산율 30%를 인정받는 셈이다.

이어 "정부가 합당한 가산적용시간을 준용해 개원가에 숨통을 띄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개원의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일부 의사회들은 상급 의사회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구의사회 회장은 "이는 회원들 정서의 근간에 깔린 불만이다"며 "정부를 상대로 기존 적용시간대로 회귀를 요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기총회를 가진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평일 6시 이후 및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로 시간외 진료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의협에 정식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아직은 정식 건의안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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