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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비 미납회원 연수평점 무효"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26 07:16:54

서울醫, 복지부-의협에 건의...구의사회연수 의무화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의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의학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최근 의학교육연수평점 인정 문제, 의료기관 개업시 중앙회 경유, 구의사회 연수교육 의무화 등에 대한 건의서를 복지부와 의협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의학연수교육의 경비가 회비에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회비 미납회원들이 교육에 참여해 연수평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개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등록 회원 증가에 따른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제반 사회문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사회 입장에서 이들 회원들을 계몽하고 경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중앙회를 거쳐야만 개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의협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사회는 구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4조에 의거해 서울시의사회 산하 소속 구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최소 3평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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