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의 수도약품인수작업이 일시 정지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은 수도약품공공 대주주인 한국디디에스제약(대표이사 장시영)이 제기한 수도약품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 금지 요청을 수락했다.
법원은 이날 "발행중인 기명식 액면 5천원의 보통주식 40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수도약품공업을 당초 400만주 유상증자를 통해 사실상 우리들병원측으로 인수하려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시 정지됐다.
한국디디에스제약은 "KTB네트워크가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빼앗고, 대주주를 무시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키로 한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 15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 수도약품공업 대표였던 한국디디에스제약 장시영 대표는 "KTB 측이 지난 5일 임시주총에서 1대 주주인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한 위법 주주총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디에스제약은 이번 가처분신청외에도 KTB네트워크측의 부당한 수도약품 경영권 탈취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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