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복지부ㆍ심평원 업무 공단에 이양 돼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01 19:06:30

이태수 교수 “보험자 위상 강화…역할 재정립” 주문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거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1일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공단의 위상 제고와 주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공단과 정부의 관계 설정과 관련 “공단이 정부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는 분권, 자율과 책임, 상호영역의 인정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로부터 공단으로 이양이 요구되는 업무로 ▲ 수가 및 약가 수준과 범위의 결정 ▲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 설정 ▲ 본인일부부담금의 수준과 범위 ▲ 조직구성과 운영 ▲ 예산의 편성과 운용 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보험자의 기능을 행하거나 과도한 연구 기능을 가짐으로써 공단과의 역할 중복 및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약가수준을 결정하거나 수가, 보험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심평원의 고유 기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공단으로 이양되어야 할 업무로 ▲ 급여관리 ▲ 진료비지불방식 ▲ 보험정책에 관련된 연구 업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및 급여관리 기능 내실화를 위해 부당ㆍ허위청구에 대한 현지조사권 확보와 함께 심평원의 급여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