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공단 인사∙납품 비리와 관련 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5명에는 2~4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4명에 대해서는 2~3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경비 조달 등을 위해 납품과 조직인사의 핵심인 승진을 대가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게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이와 관련 “공단의 인사∙납품 비리가 박태영 전 이장에 재직 당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박 전 이사장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총선 후에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와 함께 공단 자체 특감결과를 지켜보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이와 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된 납품 및 인사비리 연루자 34명에 대해 28명을 직위해제하고 5명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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