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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한-약 합의만으로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7-12 07:54:47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약대 6년제 총력저지를 다짐했다. 이날 모인 300여명의 시군구의사회 대표자들은 약대 6년제가 결국은 임의조제 등 약사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빌미로 사용될 것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재정 회장도 이날 회원과의 대화에서 약대 6년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약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말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약대 교육기한을 2년 연장해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약사회가 6년제 명분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임상약학의 강화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약대 6년제 시행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추가부담 몫이다. 복지부는 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되는 사회적 비용을 교육비 150억원, 기회비용 182억원 등 3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계했다. 의협은 복지부 추계치보다 3배가량 많은 925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단순하게 교육비용에 따른 추계일 뿐이고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에 대한 대우를 위한 사회와 의료기관의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포함한다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와 국민이 이같은 추가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과 약사회 양자의 합의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당사자인 국민과 관련 단체가 합의에 참여해야 한다. 약대 6년제는 한의사가 약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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