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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종 '깜짝고발' 그 속사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1 13:59:18
최근 의협이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대응에 가족협회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가족협회측이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전면중단 선언을 한지 단 하루만에 의협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시점도 가족협회 신임 사무총장과 사업부장이 의협을 인사차 방문한 후 단체 예방접종 사업을 지양하기로 결정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의협에 인사차 방문하러 갔을 때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의협의 갑작스러운 법적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은 지역의사회와 가족협회 지회의 몸싸움 등 마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역의사회측에서는 의협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법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 의협보다 앞서 성북구의사회가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회 회원을 자체 정화차원에서 보건소에 고발했으며 이를 본보기로 의협에 압박을 줄 수 있었다.

성북구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일개 구의사회에서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법적인 자문은 이미 끝난 상태로 의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는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백신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국감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대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 보여지며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체 예방접종과 허술한 예진체계를 지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무료예방접종 공약 실현시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 몰린 수요자들을 적절히 분산키 위한 방법으로 '보쳐'제도 등 일선 개원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진없이 실시된 예방접종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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