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보험차익 등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금융소득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실제 소득도 추정할 수 있어 탈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금융소득을 파악하면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한 편법상속이나 변칙적인 세금회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에 새로 보고 되는 것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예금,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연금 포함),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등이다.
구체적인 상품을 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또는 저축성보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조합출자금, 선박펀드 등이 해당되며, 배당소득은 5천만원 이하 비과세와 5천만원~3억원 분리과세로 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은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및 세금회피를 막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연말정산의 혜택을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만, 상당수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악용해 왔으며 실제로 설계사들이 이를 빌미로 영업활동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과세 금융소득이 모두 노출됨에 따라 이러한 악용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1인 이상 종업원들의 급여 신고 등과 맞물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현 정부의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기도 하며 세원확보를 위해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원을 추적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절세라는 명분 하에 행해 왔던 탈세플랜들을 수정하고 올바른 재무설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절세와 상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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