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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환자유인과 환자유치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6-09-25 06:34:03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사 A는 진료업무 이외의 모든 병원업무를 총괄하는 B를 고용하였고, 병원에 MRI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B는 병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MRI가 없는 인근 병원들에게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환자유인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선, 의사 A가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B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도록 사주한 사실 및 A는 B가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를 유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A가 B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의료법 제53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의 양법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따라서 의사 A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B의 행위에 대하여 A가 활동비 및 건당 사례비를 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는 A가 B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할 것이고, A는 환자유인의 양벌규정이 아닌 환자유인 규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환자유치의 범위를 넘어 환자유인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위 병원에 이사장 및 관리이사가 함께 있었고, A보다 이사장 및 관리이사가 환자유인에 더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의사 A가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병원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과 위해를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령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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