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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피해방지 대책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2-07 09:55:35
의료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개원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의협이 두 차례나 공지를 내어 자료제출을 유보를 당부하고 나섰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을 앞두고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울산 등 일부 시도의사회는 자료제출 유보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고, 다른 시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7%에 불과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실적이 크게 올라갔다. 국세청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치과 51%, 한의원 37.9%, 의원 36.8%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처럼 개원가의 자료제출 유보 입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강한 압박과 의협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세청은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책실패에 따른 비난과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풀어 개원가를 직접 찾아가 맨투맨 식의 강한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회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아랑곳 않고 유보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협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료 미제출에 따라 회원들이 당장에 입게 될 피해 방지대책은 놓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협박보다 의협의 태도에 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법적대응과 유보 방침만으로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협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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