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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우선임용 조항 삭제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2-17 05:44:16
복지부가 결국에는 지역보건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이 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 대한 우선권을 없애는 것이 골자이다.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가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명해 온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전체 보건소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우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말현재 전체 보건소장 246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는 47%인 11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의사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 성격을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보건소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다.

요즘에는 질병치료의 기능이 강화되어 논란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건의료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책임을 맡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만 내세울 경우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인 것이다.

요즘은 의사들도 공직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 보건소장 임용에도 의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도 전문가를 원한다. 의사의 우선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이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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