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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이행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7-06-18 08:45:42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진료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진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최근에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취지에서 의료법에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매우 유력하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아주 많다. 최근에 대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은 선고하였다. 새로운 판결은 아니고,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배려와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료기록에다가 설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환자측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겠다.

기존의 판례는 이미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측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치료적 대화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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