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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따로놀기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30 07:03:30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따로 공단과 계약하는 등 유형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의-병-치-한-약 5개 유형으로 수가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원급은 의사협회에서 병원급은 병원협회에서 공단과 계약하는 결과가 불가피하다. 의사 직능이 의원과 병원으로 두동강이 날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한 결과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형별로 개선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 유형별 계약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의협과 병협이 서로 더 높은 수가로 계약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여야 할 판이다. 돈 문제를 떠나서 의료계의 분열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의협과 병원협회는 하루빨리 5개의 유형별 계약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체 파이에서 의원과 병원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찬찬히 따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정칙적인 의도에 의해 유형별 계약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의료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분열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의료계는 차분하게 안팎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의협과 병협은 별개의 독립된 의료단체일 수 있지만 당연히 '순치(脣齒)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따로놀기 시작하면 어느 한 곳도 절대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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