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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왜 그대로 다받나" 수급자 민원 쇄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16 12:06:12

심평원,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산정 주의 요청

의료급여기관들이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로 인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장애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기관들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및 의료비 지원금액
실제 현재 의료급여수가기준 등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로 1차(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조제시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원외처방)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액으로 1차의료기관 이용시 750원이 지원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산정해야 한다.

직접조제시 1500원에서 의료지원금액 뺀 750원, 원외처방시 1000원에서 지원금액을 뺀 250원만을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된다.

등록장애인 급여비 명세서 작성요령(1차기관 기준)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들이 의료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알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숙지해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산정 및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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