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지정기탁제' 이행여부와 지원 내역에 전반에 대해 제약협회가 현황파악에 나섰다.
시행 1년이 지정기탁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학회 등을 경유하지 않고 기부금을 학회에 직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막을 내린 추계학술대회 시즌에서도 직접지원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17일 제약협회는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정기탁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에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참가자에 대한 기부금 지원 경로는 물론 지원 대상, 횟수, 금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약협회는 내년에 얼마나 많은 회원사들이 지정기탁제를 활용할 생각인지를 파악 중이다.
제약협회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후원금등의 금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 현지교통비로 공인된 관련학회나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금품 등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3자인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나 한국의학원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제3자지정기탁제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및 공익기금 지원 때에는 30일 전에 협회에 자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개월 간 지정기탁제를 운영해 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어느 회원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제도가 현장에서 겉도는 것은 지정기탁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일도 없고 생색도 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이라고 지적하면서 "또 이를 어겼다고 해서 부강고객유인행위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회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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