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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들 "의원도 주5일제 근무하자"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18 12:13:31

근로기준법 개정 인건비 부담 가중…"쉬는게 나아"

의원급의 토요일 휴무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리더층에서 강력히 제기돼 주목된다.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의원급의 토요일 휴무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의협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시도회장들은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가 내년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현재와 같은 토요일 진료시 간호사와 직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회장들은 "대학병원들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만 토요일 오후까지 진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적다"면서 "내년 근로자 기준이 2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면 의원급 대다수가 포함돼 별도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회장들은 이에 따라 주5일제 방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하고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주문한 상태이다.

회의에서 안건을 제의한 경북의사회 이원기 회장은 "토요일 휴무는 주 5일제로 생활패턴이 바뀐 사회시스템에서 의사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휴무해야 한다는 의미 보다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의사들이 결의를 하면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정부 압박용 카드 성격도 포함됐음을 내비쳤다.

그는 "의협에 토요일 휴무를 건의한 만큼 집행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한 시도회장은 "토요일 휴무는 회장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건으로 이번에 공식화해야 한다는데 모든 회장들이 동의했다"면서 "내년에 근로시간 준수 범위가 축소될 경우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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