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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학대학원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21 18:27:18

내년 1월 9일까지,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의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의사의 지원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증 등 소정의 원서를 내년 1월 9일까지 의협에 제출하면 된다.

의협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져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학자금 지원과 소정의 생활비 등을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을 받은 의사 출신 변호사는 3년간 협회 의무 복무해야 하며 3급 대리 이상 또는 2급 부장 대우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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