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군병원 DUR 잘못 운영 352건 부작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24 12:09:11

국방부 감사결과 발표…수술재료 임의 수의계약도 지적

군 의료기관의 DUR 시스템 운영과 수술재료 입찰 등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4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가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 운영과 특수수술재료 입찰공고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제한을 위한 DUR 시스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예하 병원 16개에 개발한 시스템을 보급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코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무사령부 예하 14개 병원에서 479건의 병용금기 약품이 그대로 처방됐으며 이중 352건에서 위복부 통증과 위염, 갑상선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사령부의 문제점은 특수수술재료 입찰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하 병원에서 수술 등에 사용하는 수술재료 1077개 품목 중 790개 품목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면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077개 품목 중 330개 품목을 일반경쟁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3억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무사령부의 잘못된 입찰관행을 질타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국군수도병원의 격리병상 설계 입찰 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