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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치사 등 불법고용 한의원 59개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29 17:33:54

복지부에 법적조치 의뢰-"의료법 위반 등 처발 여부 예의주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고용해 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이 무더기로 고발 조치됐다.

의사협회는 29일 "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불법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방의료기관 59개소 명단을 복지부에 넘겨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한방의 물리요법 급여화 결정 후 물치사 고용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고소 고발 사태를 경고한 바 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한의사를 의료기사 지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상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채용 공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한방 의료기관 중 일부는 한방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해 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실제 물리치료 업무는 한방병원에서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행위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한방의 불법행위 행태를 질타했다.

의협은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각 시도에 적극 홍보해 불법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사 불법 고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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