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오는 9일 협회 사석홀에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 첫 회의를 갖고 기표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논의에 착수한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임기 만료로 교체된 선거위원 3명의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36대 회장 선거의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규정 등 세부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달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의 선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의원회에 질의를 보내 투표 절차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고 간다는 방침이다.
대의원회가 선관위에 통보한 결정사항이 또 다시 대의원회로 넘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100명 이상 선거권을 지닌 수련병원의 기표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는 선관위의 고민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 선관위는 9명의 선거위원과 의협 선거관리지원팀 6명 등 총 15명의 실무진으로 사실상 구성을 마친 상태이다.
문제는 15명의 선관위 인원으로는 100인 이상의 61개 수련병원(35대 보궐선거기준)을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권오주 위원장은 “진지한 토론도 없이 거수로 기표소를 설치키로 한 임총 결정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만들기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대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나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이 완비되지 않으면 현 절차(우편투표)대로 그냥 갈 수 있다”며 촉박한 시일에 따른 기표소 설치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선거법 문제가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다음달 중순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e-mail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현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타 후보의 고발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전개될 의협 선거전의 혼전양상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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