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감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4~5월에는 향정 식욕억제제와 일명 공부잘하는 약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6~7월에는 오남용 우려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기획감시가 진행된다.
식약청은 6일 불법 마약류 없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마련, 각 지방청과 지자체, 관련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연 2회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불법 의약품 취급자 단속을 벌인다.
시도에는 연 1회 관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벌이고 각 지방청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나 국·공립병원에 대해 연 1회 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마약류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청과 시도에서 즉시 현장 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방청별로 사고마약류 발생 업소에 대해 반기별 특별점검과 마약류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2년내 2회 이상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업소는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각 지방청별로 마약류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에 대해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을 벌이도록 하고 미실시 업소나 허위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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