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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레이져 각막이식술' 신의료신청 반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11 18:16:39

복지부, 안정성 유효성 근거 부족

인트라레이즈(펨토초레이져)를 이용한 각막이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신청이 반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인제대일산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이윤안과의원 등이 신청한 동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그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을 감안했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또 복지부는 근골격계 종양수술을 위한 정위기법, 미세혈관문합술 및 레이저혈관 용접술을 이용한 유리림프절 이식술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려결정을 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COL2A1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와 PAX6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도 반려했다.

복지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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