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무력한 현금자동지급기 되려 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12 12:00:12

공단노조 "경영진, 약제비환수법 통과 나서야"

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동조합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해 경영진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단의 경영진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국회 설득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를 "공단이 무장해제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환수조치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약제비처방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당연하며 이는 정당한 보험재정보호를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서울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을 계기로 당연지정제 페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법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공단은 무력한 '현금자동지급기'"라면서 "지급의 주체이면서도 의료계의 진료비지급 청구대로 돈을 주는 바보역할이 고착화돼 있다"고 혹평했다.

노조는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역시 심평원에 넘어간 것을 지적하면서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단의 보험자 역할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단의 생존권 차원에서 경영진의 철저한 각성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