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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K 등 7개 제약사에 204억 과징금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15 11:30:56

불공정거래행위 2차조사결과 발표…검찰고발은 면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제약사 7곳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0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GSK 대웅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7개가 모두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적발됐고 그밖에 GSK와 한국오츠카제약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웅제약과 한국 MSD는 사업활동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GSK가 51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웅제약 46억4700만원, 한국MSD 36억3800만원, 한국화이자 33억1400만원, 한국릴리 13억5100만원, 제일약품 12억2800만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7900만원 순이었다.

1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5개소가 고발된 국내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액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검찰에 고발된 제약사는 없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등에 갖가지 방법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제약사는 의․약사들에게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지원,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거나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고 제품에 대한 비방 등의 방식을 통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GSK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에 컴퓨터 심전도기, 실험용 기자재를 사주고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도 지급했다. 또 거래처 병원과 의사, 그 가족들까지 동원해 사냥 관광 숙박 접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2006년 하반기 올메텍, 글라티린 등 제품의 신규랜딩 또는 처방 증대를 위해 서울 00 종합병원 신경과, 소화기내과 등 5개과 의사들에게 PMS 추가지원은 물론 골프접대에 해외학회, 병원 의국비까지 제공했다. 올메텍에 대한 시판후 조사를 벌이면서 통상적인 의무 증례수를 넘어 3만5000례를 실시하는 등 임상연구를 명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국MSD의 경우 의사(KOL)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사 의약품 채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문료, 강연료, 연구비 등을 지원하거나 연중 국내외 학회참석, 인사초빙 방식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경쟁의약품의 DC상정 저지, 헤비 유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강연 등의 행사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제약사 가운데 일부는 병원 홈페이지 제작해주거나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경영컨설팅 또는 환자유치 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 사무장 역할하기 등 병원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용역과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오리지널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행위에 대해 최초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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