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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니코틴 제품 경고 제동

윤현세
발행날짜: 2004-04-21 16:06:37

주 대법원, FDA 연방이 상위 판결

니코틴 제품에 미국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던 캘리포니아 정부의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주 대법원은 니코틴을 생식적으로 유해한 제품으로 분류하여 경고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주법은 연방 FDA법과 직접 충돌하며 이 경우 연방법이 주법보다 상위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니코틴 대체요법제를 시판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대항하여 금연보조제품에 경고라벨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것.

캘리포니아에서는 1986년 최기형성이 있거나 생식적으로 유해한 특정 제품에 주정부의 경고를 표시하도록 하는 ‘65 조항’이 주민투표로 정해졌고 이후 1990년 주정부는 니코틴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주 대법원은 명확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여 의학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FDA는 흡연 여성의 경우 니코틴 대체요법 없이 금연할 것을 권장하지만 니코틴이 생식적으로 유해하다고 경고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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