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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정년보장 옛말 "업적 못내면 떠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9-02-07 06:40:25

한림의대 "미승진자 퇴직"…연세, 재임용 탈락 현실화

연세의대가 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가운데 한림의대도 일정한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주목된다.

이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업적 평가를 강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교수=정년 보장’이라는 공식도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6일 “한림의대는 연구분야가 다른 의대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앞으로 이에 대한 업적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은 병원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한림의대 교원 인사 개정규정에 따르면 임상 교수가 승진되지 않고 동일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근무연한을 부교수 7년, 조교수 7년, 전임강사 4년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한림의대는 동일직위 근무연한 안에 승진하지 못한 임상교수의 경우 계약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연한에 도달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한림의대는 4회까지 승진 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한편 연세의대도 최근 재임용을 신청한 교수 3명을 이례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부터 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해 임상 능력과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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