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고법도 "호흡기 떼라"…존엄사 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10 11:03:09

세브란스병원 "윤리위 등 열어 항고 여부 결정"

존엄사 인정 여부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이날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보호자 쪽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부착한다 하더라도 상태가 회복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작년 2월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자 여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신중히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