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립의료원 법인화 2월 국회 처리 유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1 06:48:59

복지위 법안소위 의견접근…약제비 환수법안은 다음 소위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 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큰 골자에 대해 소위원들 모두 지지를 표명한 것.

이날 소위원들은 현 책임운영기관 체제로는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특수법인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문제 등 세부규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수법인화라는 큰 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부규정 손질작업만 남은 상태로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립의료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법인화가 되면 직원들에게도 정년보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급여수준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법인화를 위한 9부 등선에 다가간 듯 하나 법안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타 안건 심의가 지연돼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12일과 23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