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가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실시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P의료재단 이사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안경사인 A씨에게 내방한 환자들에 대해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며 4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검사행위는 안경사인 A씨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환자의 안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측정한 후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진료의들은 안압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안경사에게 안압을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지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안압의 이상 여부를 판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안압검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전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경사의 검사행위 자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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