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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ㄹ2007.09.12 10:37:23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ㅁㄴㅇㄼㅈㄷ2007.09.11 19:47:11
의료정책 폐기하라. 의료사고 무과실입증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하고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실련건세변호사정치인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것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리없이 세상을 돌려주니까 한국의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이다.
1.의료사고배상법안은 한국의료를 낙후시키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의사는 생로병사를 다루는 직업이다. 생로병이 있기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원에서 죽기만 하면 의사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의료사고심의기구가 형성되면 제 2의 건정심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 의료사고의 진실사실이 변호사나 경실련건세 같은 비전문가의 다수결고 의료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인가? 일전에 부천 순천향병원사건도 대학병원 교수박사전문의직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생명을 구할수없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미디어는 바람몰이를 해서 의료사고 도장을 찍어주게되었다. 누가 의사말을 믿어주느냐는 말이다.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경실련건세도 의료사고로 한몫 단단히 보자는 야바위꾼들만이 있는세상이 되었다.
한국의 병의원과 의사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환자실도 폐쇄할 것이다.
2.성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의사국민간의 신뢰를 묵사발내겠다는 무책임한 짓이다. 동종 성분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종약을 넣을지 아니면 중국산 약을 넣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분명을 할바에는 아쌀하게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한다.
3.정율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분업 폐기를 한후 의사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4.의료법개정은 직역간 약탈전쟁이다. 이는 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도둑질 약탈전쟁이다. 약대는 약품제조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진단치료처방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다. 왜 국민의 민의를 거슬르는 행위를 하는가? 간호사는 의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간호사약국은 절대로 진료를 할수없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약국이나 간호사는 진료도둑질을 마구잡이로 해온단체이다. 시골에 가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한다. 조산소는 어떻고 마췻하는 어떠한가?
간호등급제로 인해서 중소병원의 95%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의 직능은 소중하고 의사가 피해는 봐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이런 법안을 의사동의없이 만들었고 복지부가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복지부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정책으로인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세금폭탄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김노정부기간동안 행해졌던 모든의료정책을 폐기해야 국민들 세금건보재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폐기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ㅎㅎㅎ2007.09.11 19:11:02
수술 성공률 30%에도 수술하는게 다반사다. 아니면 그대로 죽을수밖에없는 경우엔 30%라도 기대하고 수술하는 경우 다반사아닌가?응급수술인경우는 성공률 자체가 무의미하고..마지막 심정으로 하는게 다반사고..이경우엔 의료사고 100% 걸리게 되어잇다.
의사선생들 불쌍하다. 요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 말기에 박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만하면 수술안하고 입으로 진료만 하고 약처방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정말 병원에서 가위랑 칼들고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 표창 받는날 올거 같군요.
변호사가 좋겠군요. 변호사들 병원 앞에 줄서서 앉아 있겠네요.
응급환자는 누가 수술하려 들것인가 참 걱정이네요.
의사2007.09.11 13:00:16
공감합니다 답답합니다
Dr K2007.09.11 12:33:25
대학병원은 몰라도 중소병원 겁나서 수술 어디 할 수 있겠냐?
암수술도 보험가 30-4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소송 함 걸리면 최소 2억은 기본인데 멱살 잡히고 뺨 맞는 건 기본이고 살인마! 플랜카드 붙이고
성공율 90% 이상인 수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초심자가 하면 그정도 성공율도 나오지도 않고, 100명중에 15-20명 치료실패했다가는 그중에 소송 5건은 걸리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 말고는 대,중 수술은 하지 말아야하고 소수술 정도 몸사려 가면서 하고 실력 믿고 들이대다가는 언제가 짐승 소리 듣게 되어 있다.
예전에 대학교수 출신 선생님 맹장염 수술하시다가 환자 사망한 경우를 보았는데 보호자 40-50명 벌떼처럼 달라들고 플랜카드 붙고 집에 들어와 행패 부리고 가관이 아니었다,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정말 환자, 보호자 개릭터 가려가며 해야한다. 중소병원 수익 쫒다가는 병원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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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의료정책 폐기하라.
의료사고 무과실입증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하고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실련건세변호사정치인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것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리없이 세상을 돌려주니까 한국의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이다.
1.의료사고배상법안은 한국의료를 낙후시키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의사는 생로병사를 다루는 직업이다. 생로병이 있기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원에서 죽기만 하면 의사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의료사고심의기구가 형성되면 제 2의 건정심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 의료사고의 진실사실이 변호사나 경실련건세 같은 비전문가의 다수결고 의료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인가? 일전에 부천 순천향병원사건도 대학병원 교수박사전문의직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생명을 구할수없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미디어는 바람몰이를 해서 의료사고 도장을 찍어주게되었다. 누가 의사말을 믿어주느냐는 말이다.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경실련건세도 의료사고로 한몫 단단히 보자는 야바위꾼들만이 있는세상이 되었다.
한국의 병의원과 의사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환자실도 폐쇄할 것이다.
2.성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의사국민간의 신뢰를 묵사발내겠다는 무책임한 짓이다. 동종 성분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종약을 넣을지 아니면 중국산 약을 넣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분명을 할바에는 아쌀하게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한다.
3.정율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분업 폐기를 한후 의사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4.의료법개정은 직역간 약탈전쟁이다. 이는 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도둑질 약탈전쟁이다. 약대는 약품제조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진단치료처방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다. 왜 국민의 민의를 거슬르는 행위를 하는가? 간호사는 의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간호사약국은 절대로 진료를 할수없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약국이나 간호사는 진료도둑질을 마구잡이로 해온단체이다. 시골에 가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한다. 조산소는 어떻고 마췻하는 어떠한가?
간호등급제로 인해서 중소병원의 95%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의 직능은 소중하고 의사가 피해는 봐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이런 법안을 의사동의없이 만들었고 복지부가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복지부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정책으로인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세금폭탄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김노정부기간동안 행해졌던 모든의료정책을 폐기해야 국민들 세금건보재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폐기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술 성공률 30%에도 수술하는게 다반사다.
아니면 그대로 죽을수밖에없는 경우엔 30%라도 기대하고 수술하는 경우 다반사아닌가?응급수술인경우는 성공률 자체가 무의미하고..마지막 심정으로 하는게 다반사고..이경우엔 의료사고 100% 걸리게 되어잇다.
한국민들 불쌍하다.
의사들이야 수술안하면 되고 위험가능한 치료는 안하면되는데 수술받을 환자 , 애낳을 산모,
응급환자 다죽게 생겼네
의사선생들 불쌍하다.
요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 말기에 박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만하면 수술안하고 입으로 진료만 하고 약처방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정말 병원에서 가위랑 칼들고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 표창 받는날 올거 같군요.
변호사가 좋겠군요. 변호사들 병원 앞에 줄서서 앉아 있겠네요.
응급환자는 누가 수술하려 들것인가 참 걱정이네요.
공감합니다
답답합니다
대학병원은 몰라도 중소병원
겁나서 수술 어디 할 수 있겠냐?
암수술도 보험가 30-4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소송 함 걸리면 최소 2억은 기본인데 멱살 잡히고 뺨 맞는 건 기본이고 살인마! 플랜카드 붙이고
성공율 90% 이상인 수술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초심자가 하면 그정도 성공율도 나오지도 않고, 100명중에 15-20명 치료실패했다가는 그중에 소송 5건은 걸리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 말고는 대,중 수술은 하지 말아야하고 소수술 정도 몸사려 가면서 하고 실력 믿고 들이대다가는 언제가 짐승 소리 듣게 되어 있다.
예전에 대학교수 출신 선생님 맹장염 수술하시다가 환자 사망한 경우를 보았는데 보호자 40-50명 벌떼처럼 달라들고 플랜카드 붙고 집에 들어와 행패 부리고 가관이 아니었다,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정말 환자, 보호자 개릭터 가려가며 해야한다. 중소병원 수익 쫒다가는 병원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