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허위·착오청구 분리해 행정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7 11:31:34

복지부,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4월 시행 목표

앞으로 병·의원들이 요양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7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규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5년 이내 재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은 없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왔다. 특히 의료계는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의 조정과 판결에 의해서만 감경되는 행정처분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 부당청구였지만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에 담길 것으로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